- 친척분이 4주택이신데
3월까지는 2채 정리후 , 비규제 수도권 투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계약후 잔금을 4월 이후로 잡으면 취득세는 8%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2. 혹시 계약후 잔금전에 추가규제가 나와 조정으로 묶인다면… 12%로 계산될텐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보통 이전 규제시에는 정책 시행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존취득세 유지를 해줬던것 같은데
정책이 나와봐야 아는걸까요?
3. 또, 2채분에대한 양도세 / 1채 신규주택 취득이 한해에 이루어지는데
취득세/ 양도세는 별도로 계산되는게 있을런지…
이 과정가운데 추가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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