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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6.01.07

 

  1. 친척분이 4주택이신데 

3월까지는 2채 정리후 , 비규제 수도권 투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계약후 잔금을 4월 이후로 잡으면 취득세는 8%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2. 혹시 계약후 잔금전에 추가규제가 나와 조정으로 묶인다면… 12%로 계산될텐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보통 이전 규제시에는 정책 시행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존취득세 유지를 해줬던것 같은데

정책이 나와봐야 아는걸까요?

 

3. 또, 2채분에대한 양도세 / 1채 신규주택 취득이 한해에 이루어지는데

취득세/ 양도세는 별도로 계산되는게 있을런지…

이 과정가운데 추가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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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울
26.01.07 14:13

이재오님 안녕하세요~ 기존에 취득한 주택의 지역이 어디이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도 세무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드려요~

미요미우
26.01.07 14:17

이재오님 안녕하세요 :) 1. 취득세는 잔금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월까지 보유하신 주택 잔금까지 완료한 후무주택인 상태에서 4월에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하시면 2주택으로 8.4%에 해당합니다. 2. 기존 규제책도 발표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발표가 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ㅠ 3. 취득세는 따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없고, 두 채를 한번에 매도하시기 때문에 양도세는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만일 한 채 손실 매도하고 한채는 이득을 보았다면 두 채의 손실과 이득을 합한 금액만큼 양도세 계산하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07 14:27

이재오님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4월에 2주택인 상황에서 주택을 1개 더 취득하면 8%로 보시면 됩니다. 2. 정책이 나와봐야 정확해질 것 같은데 유예기간 조금은 줬기 때문에 미리 지역, 단지를 파악해놓고 빠르게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3. 위에서 미요미우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2개 주택 모두 이득을 봤으면 합산해서 양도세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 부동산 계산기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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