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평범한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법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돕고 싶은 로레니입니다 :)
서울 전역과 주요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을 피해
그 전 또는 5일장에 발빠르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빠르게 매수 실행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
그런데 규제 이전에 ‘계약’을 하시고,
규제 이후에 ‘잔금’을 하시면서 ‘취득세 중과’ 이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매수하면서 일반과세(1~3%)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잔금시에 취득세 중과(8%)를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분명히 계약할 때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 보니 조정대상지역이 되어버린 상황인거죠.
규제 전 매수를 마치시고 잔금을 앞둔 분들,
특히, 잔금 전 이사 문제로 부모님 댁에 잠시 주소를 옮기려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슈가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2025년 10월 15일 규제 발표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잔금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비규제 지역 세율(1~3%)을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수 산정' 기준입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내가 몇 주택자인가'를 따지는 시점은
‘잔금일(취득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금을 치르기 전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케이스 인데요.
부모님 명의의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세법상 부모님과 내가 ‘합가(동일 세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잔금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Q. 왜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면 내 주택 수가 늘어나나요?
‘집 명의는 부모님 건데, 내가 몸만 들어간다고 왜 내 집이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세법상 ‘세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 계산: 내가 무주택자라도, 1주택을 가진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는 ‘1세대 2주택’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취득(잔금)하면,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 조정대상지역 취득 (현재) |
|---|---|---|
1주택 취득 | 1~3% (일반세율) | 1~3% (일반세율) |
2주택 취득 | 1~3% (일반세율) | 8.0% (중과) |
3주택 이상 | 8.0% | 12.0%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시 8%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으로 중과되는 시나리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
① '계약 시점'의 주택 수 입증
잔금일 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계약 당시 비규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 전 계약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내역이 있으면
계약 당시의 비규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잔금일 전 ‘세대 분리’
부모님과 합가했을 때 주택 수가 합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잔금일 이전에 반드시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소유권 이전일)에 주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되니 단기적으로 주소를 잠깐 옮겨놓을 수 있는 방법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규제 상황에서는
세무과에 문의해도 확실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가능한 세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