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때 계약했는데 취득세 8%?! (부모님댁 전입하시는 분들 주의!) [로레니v]

26.01.0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돕고 싶은 로레니입니다 :)

 

 

서울 전역과 주요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을 피해 

그 전 또는 5일장에 발빠르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빠르게 매수 실행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

 

그런데 규제 이전에 ‘계약’을 하시고, 

규제 이후에 ‘잔금’을 하시면서 ‘취득세 중과’ 이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매수하면서 일반과세(1~3%)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잔금시에 취득세 중과(8%)를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분명히 계약할 때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 보니 조정대상지역이 되어버린 상황인거죠. 

 

규제 전 매수를 마치시고 잔금을 앞둔 분들, 

특히, 잔금 전 이사 문제로 부모님 댁에 잠시 주소를 옮기려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슈가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2025년 10월 15일 규제 발표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잔금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비규제 지역 세율(1~3%)을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수 산정' 기준입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내가 몇 주택자인가'를 따지는 시점은 

‘잔금일(취득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금을 치르기 전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케이스 인데요. 

 

부모님 명의의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세법상 부모님과 내가 ‘합가(동일 세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잔금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Q. 왜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면 내 주택 수가 늘어나나요? 

 

‘집 명의는 부모님 건데, 내가 몸만 들어간다고 왜 내 집이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세법상 ‘세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취득세는 '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 취득세는 취득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족 전체(1세대)’가 몇 채를 가졌는지를 봅니다.
  • 동일 세대원의 정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간주
  • 주택 수 계산: 내가 무주택자라도, 1주택을 가진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는 ‘1세대 2주택’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취득(잔금)하면,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분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조정대상지역 취득 (현재)

1주택 취득

1~3% (일반세율)

1~3% (일반세율)

2주택 취득

1~3% (일반세율)

8.0% (중과)

3주택 이상

8.0%

12.0%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시 8%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으로 중과되는 시나리오

 

  • A씨의 사례: 25년 10월 15일 5일장에 비규제였던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계약 (무주택 상태)
  • 상황: 11월말 잔금을 앞두고 이사 날짜가 안 맞아 잠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 결과: 잔금일 기준 부모님(1주택) + 나(신규 취득 1주택) = 1세대 2주택
  • 리스크: 만약 '계약 시점'의 무주택 입증 또는 세대 분리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조정지역 2주택 세율인 8%가 적용될 위험!!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

 

① '계약 시점'의 주택 수 입증 

 잔금일 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계약 당시 비규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 전 계약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내역이 있으면 

 계약 당시의 비규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잔금일 전 ‘세대 분리’ 

 

부모님과 합가했을 때 주택 수가 합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잔금일 이전에 반드시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다면 주소지만 옮겨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잔금일 당일(소유권 이전일)에 주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되니 단기적으로 주소를 잠깐 옮겨놓을 수 있는 방법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규제 상황에서는 

세무과에 문의해도 확실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가능한 세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나울
26.01.07 22:37

로부님 최고... 많은 분들께 도움될 것 같은 글이에요! 감사합니다!

운조creator badge
26.01.07 22:51

와 최곱니다 레니님!! 취득세 중과 피하려면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미요미우
26.01.07 22:51

오 레니님 너무 멋진 글이에요! 세대분리 꼭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