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동구 매매 하려고 약정서를 썼는데 약정금을 높여서 다시 쓰자고 해야 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에 매매 14억으로 매매계약 체결전 약정서를 썼는데요…
허가 나면 계약금 3억 넣기로 해서 약정금은 4천만원 으로 했는데 문뜩 너무 조금 넣었나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허가나오기 전이나 허가 나고 나서 매매호가가 5천 오르면 매도자가 변심해서 배액배상하고 계약파기 할까 싶어서 덜컥 겁이 나네요. 1월말되서 집값이 더 올랐거나 더 오를꺼라고 생각하면…매도자 입장에서 4천만원 배상한다고 해도 1천만원이 남으니 계약파기하려고 할수도 있을꺼 같구요ㅜㅜ
약정금을 많이 넣었어야 했는데…뭐가 씌였는지 계약금만 생각하고 약정금 많이 넣을 생각을 못 했어요ㅜㅜ
어제 약정서 쓰고 오늘 토허제신청 넣었다는데…지금이라도 약정금 9천이나 1억으로 높여서 약정서 다시 쓰자고 말이라도 해봐야 하는 건지…4천이면 기다려봐도 될만한 건지 조언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월부에서 배운게 많은데…막상 처음으로 1호기 준비하다보니 머리는 텅비고 어리버리…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ㅜㅜ
시간내서 읽어 주시고 답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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