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담대 대환대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 2월에 잔금을 치뤄야 해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 저희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그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1주택 세대주더라구요…
1) 이번에 대출 받을 금액이 4억이 넘어서 우선 받되,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대출로 받은 다음
2) 일부 금액을 중도상환하여 4억에 맞춘 후 저희 아이 출생에 맞춰 세대주인 제 명의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최초 주담대 실행은 아내 명의로 하지만 나중에 세대주인 제 명의로 갈아타는 것에 혹시 문제가 있나해서요…
전문가분들의 혜안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