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 11월에 세낀 물건으로 1호기 계약을 하고 이번 년도 4월에 전세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실지 문의 드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연장을 하고 싶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임차인분께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합의하에 전세금의 일부 금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커뮤니티 글을 찾아보니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갱신하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이전 집주인이 계약한 계약서에 (전세 승계) 전세금 변동 내역과 특약을 넣고 저와 임대인의 도장을 받으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 특약
위의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 기간 2026년 04월 00일로 전세 보증금 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계약 갱신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26년 0월 0일 임대인 000 (서명), 임차인 000(서명)
2. 임차인 분이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로 전세 갱신권을 사용하며 전세 대출을 갱신 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 상 이전 매도자 분에게 승계를 받은 상태라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닌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매매 계약서 상 전세 승계를 받음이 명시되어 있어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달라고 유효한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갱신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번이 첫 1호기 구매후 전세 갱신이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비에라님 1. 우선 기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작성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한 갱신 계약이며, 임대차 기간은 202X년 X월 X일부터 202X년 X월 X일까지(24개월)로 연장한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인(성함)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운 임대인(성함)이 매매를 통해 포괄 승계함에 따라 작성된 연장 계약서이다 2. 전세 대출의 경우, 은행에 직접 중개사 없이 기존 계약에 특약을 명시한 계약서로도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에라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기도 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새계약서 작성시 전세 대출 받은 은행에서 중개사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앞에 리스보아님 말씀처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출 갱신은 보통 만기일 한달 전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서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임차인분의 확인과 사전에 해당은행 전화 상담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 화이팅입니다!!
비에라님 안녕하세요 특약에 대한 것은 리스보아님이 잘 알려주신것 같네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달라서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꼭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시고 절차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에라님의 무탈한 일정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