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6년 5월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나 자금문제 및 여러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을 그대로 연장하자니, 2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다고 생각되서
1년만 연장하며 지켜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가능한 케이스인지. 임대인께서 꺼려하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전세에 지내면서 매수하고싶은 물건이 나왔을때,
전세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기다리는것 이외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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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퀘샐님 위에 분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셨네요 다시 궁금하신 부분이 재차 계약서라로 하셨는데 재계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재계약은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유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지금 퀘샐님이 말씀하신 변경되는 내용은 2천만원 올려드리는것이니 보증금이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퀘샐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싶으시다면 옆집언니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마무리 지으셔서 퀘샐님이 원하시는 매수 이루이지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쿼샐님 ^^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퇴거에 대해 질문을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윗분들의 답변과 쿼샐님의 추가 답변등을 통해 유추해 본결과 계약갱신을 쓰지 않고 새로이 전세계약을 진항 예정으로 이해됩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기로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르 되어 있거나 문자등에 의해 협의가 되신상황이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규계약일시 전세기간에 대해서는 1년에 대해 서로 협의 후 계약을 하시더라도 쿼샐님에게는 2년동안 거주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에 임대인이 미래의 상황을 모르기에 1년에 대한 협의에 대해 어떤의견일지 협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협의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고 만약 이 부분이 협의가 어렵다면 신규계약 시 1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안에 집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후 전세만료일에 맞추어 내집마련을 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쿼셀님의 행복한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쿼샐님, 전세로 실거주 거주하며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보시느라 생각이 많으실 거 같아요~~ 전세 만기시점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두분 언급이 없는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2년 계약이 연장 되게 되는데요~~ 두 경우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로 만기일이 당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연장하면서 매수할 집이 보이면. 규제 지역의 경우 토허제 신청 기간도 있다보니 잔금기간이 3~4개월이 될꺼라 임대인분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 돌려주는 과정이 어렵지 않을 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 분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흡니다 :) 좋은 내집 마련까지 응원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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