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6년 5월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나 자금문제 및 여러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을 그대로 연장하자니, 2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다고 생각되서
1년만 연장하며 지켜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가능한 케이스인지. 임대인께서 꺼려하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전세에 지내면서 매수하고싶은 물건이 나왔을때,
전세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기다리는것 이외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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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쿼샐님, 전세로 실거주 거주하며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보시느라 생각이 많으실 거 같아요~~ 전세 만기시점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두분 언급이 없는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2년 계약이 연장 되게 되는데요~~ 두 경우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로 만기일이 당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연장하면서 매수할 집이 보이면. 규제 지역의 경우 토허제 신청 기간도 있다보니 잔금기간이 3~4개월이 될꺼라 임대인분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 돌려주는 과정이 어렵지 않을 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 분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흡니다 :) 좋은 내집 마련까지 응원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쿼샐님 전세 거주하는 집을 이후 매수로 고민하고 계신 거 같아요. 질문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의 경우 2가지 케이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1. 묵시적 갱신 : 임대인, 임차인간의 특별한 합의 없이 자동으로 연장됨. 2년 간 추가 거주. (계약갱신청구권은 살아있어서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2.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계약서 상에 해당 문구 명시되어 있어야 함. 2년 간 추가 거주. 2가지의 경우 다 계약 중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갱신이 아닌 경우 첫 계약인 경우는 2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거주하시다가 매수로 전향 하실 때 위에 기간만 잘 참고하셔서 협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내집마련이라는 결과로도 잘 이어지시길 응원합니다 ^^
쿼샐님 안녕하세요~ 디그로그님께서 잘 답변해주셨네요. 협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갱신권 사용도 협의 연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26년 1월이고 만기가 26년 5월이니깐 임차인이 쿼샐님은 26년 3월전에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통상적인 2년 연장계약을 하시면됩니다. (1년만 연장하지 마시고 2년 연장 후 중간에 퇴거 가능하시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다음 만기는 28년 5월이 되고, 만약에 쿼샐님이 28년 5월 이전에 매수할 집을 결정하셨다면, 임대인에게 통보 한 후 최소 3개월 후에는 나갈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27년 3월에 "저 6월달까지만 살고 나가겠습니다. 보증금 빼주세요"라고 이야기 하면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세요. 3개월이 기본값입니다! 임대인과 잘 소통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