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취득세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이 7천가량 있고,
취득세 약 4천만원 정도를 잔금 시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15 규제에서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이면 주택 취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혹시 신용대출에 신용카드 사용 내용도 잡히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기존 대출과 취득세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더하면 1억이 넘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대출에 잡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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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화성별똥별님 곧 잔금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질문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회전, 결제금액) 신용대출로 취급되지 않지만 카드론, 마통 등은 신용대출로 취급이 되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잔금까지 잘 처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
별똥별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은 대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약관 대출도 알아보고 계시군요. 정말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ㅎㅎ
화성별님 잔금만 남겨놓으셨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정확하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네요. 저도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한 경험이 있는데요. 1015규제에 포함된 신용대출 1억초과 받을경우 주택구입에 쓰여선 안되는 규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관련 카드사마다 시행하는 정책내용이 다르니 최대한 유리한 카드로 진행하셔요 카드 한도 상향도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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