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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거래 관련입니다.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된 아파트에 임차인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신규전세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기존임차인의 지인이 신규계약을 하고 싶다 하여 

 

직거래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보통은 보증보험이나, 임차인의 대출 때문에 대필료만 

 

부동산에 드리고,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필요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리스보아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의 경우라면 두분간의 직거래도 가능한데, 이때 계약 당사자간의 신원 확인, 등기부등본상 이슈가 없는지 확인, 특약 내용 확인을 직접 하시고 협의하셔서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부분이 번거롭거나 임차인분께서 불안해하신다면 대필료를 지불하는 것이 큰 비용은 아니어서 같이 만나서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쑤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임대사업자 물건이라 일반 거래보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텐데,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은 필수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지인과의 직거래라도 반드시 법정 서식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직접 거래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보증보험 의무 확인: 다만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면제 대상인지 혹은 가입이 필요한지 세입자와 미리 협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인분과 믿고 진행하시는 만큼, 서류만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 하지만, 대필료가10만원 내외인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아이닌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한계단님~ 임차인 전세계약을 셀프계약으로 하고싶으신거군요. 다른 분들이 잘 말씀해주셨듯이 직접 셀프계약도 가능합니다. 이 때 임차인 전세 대출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 등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이 아닌 신규계약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저라면 부동산 중개를 통해 일정 대필료 정도만 지불하고 계약을 하는 쪽으로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대필료는 보통 10~20만원 정도이고, 매수하셨던 부동산과 사전에 상의하시고, 임차인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요즘은 전자계약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전자계약도 가능한지 사장님께 여쭈어봐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전세 계약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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