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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문자 이렇게 보내는거 맞나요ㅠㅠ?

6시간 전 (수정됨)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계약 조건 아래 내용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본 계약은 매수인 현장답사 후 체결하며,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계약입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 누수 등)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집니다.

  2.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 1건 설정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 시 전액 상환 후 말소등기 조건입니다.

    잔금일까지 현 등기사항 상태를 유지하며

    소유권 외 권리변동 사항은 없도록 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2025년 11월 3일 제 2호
    • 채권최고액: 금 ,000,000원
    • 채무자:
    • 근저당권자:
  3.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4. 매도자는 잔금일에

    전세금 35,000,000원으로

    매수인과 전세계약(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동시에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5. 매도인은 잔금일 이후

    주인전세 형태로 최초 3개월간 거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수인의 전세 세팅 및

    임대차 계약 체결에 적극 협조합니다

    (집 보여주기, 전세 계약 포함).

    3개월 경과 후 제3자 전세입자 계약 체결 시

    즉시 명도하기로 합니다.

  6. 중대한 하자(내부 누수 등)에 대해서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합니다.
  7.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 1,000만 원 입금 시

    본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8. 계약금 일부 입금 후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9. 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10. 매도인은 거실 및 모든 방에 설치된

붙박이장을 이사(명도) 전까지 전부 철거하며,

철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철거 후 도배와 장판은 매수자가 진행하고 그 외에 발생하는 훼손 부분은

매도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1. 양 당사자 변심으로 계약 해지 시
    • 계약금 일부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하며
    •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2,000만 원) 상환
    • 매수인은 계약금(1,000만 원) 포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주인전세 기간 종료일을 2026년 4월 30일로 명시하며,

    제3자 전세입자가 그 이전에 구해질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위 조건에 동의하시면

매도인분 계좌 전달 부탁드리고,

가계약서 초안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1,00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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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효확행
6시간 전N

안녕하세요 화려한 송햇살님! 먼저 계약을 앞두고 계신 점 축하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잘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위약금 부분도 개인에 따라 다른데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가계약금만 넣었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문제는 없어서 화려한 송햇살님의 선택에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항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는 내용을 한 줄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송햇살님 응원하겠습니다 :)

오오 감사해요ㅠㅠㅠ 지금 처음으로 여기까지와서 너무 설레면서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민갱
6시간 전N

송햇살님 안녕하세요~
매수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기본적인 부분 너무 잘 작성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 케이스별로 적어준 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347310

송햇살님 마무리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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