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12월19일 매매약정서 작성해 구청허가받고 26년 1월 14일에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중도금 1차 26년 1월 19일 2억
중도금2차 26년 2월23일 7천
잔금일 26년 4월20일 (전세금 7억남기고 나머지금액 1억5천7백 3월에 앞당겨 주기로함)
현재 세입자 전세금 7억이고 집을구해 26년1월24일 계약서를 쓴다고해서 1월23일 계약금7천만원 입금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전화와서 1월 22일에 잔금을 치루자고합니다.
저는 현재 월세거주이고 잔금을 앞당겨주면 좋은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뭘 챙겨야하나요?
계약서 재작성. 특약에 매수자가 세입자전세금 책임등 이렇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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