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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방역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26.01.21

 

저희 아버지 소유의 집에 젊은 여자분이 혼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딸뻘밖에 안되는데 처음부터 좀 네가지가 없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자주 볼 일은 없으니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자기가 알아보니 해충이나 방역 관련된 부분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며 동영상까지 첨부해서 연락을 했네요. 

천장이랑 온 벽에 개미가 다 기어다녀서 재채기가 나오고 호흡기 질환도 생겨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tmi까지 덧붙이며..

참고로, 임차인이 들어올 때 올수리를 저희가 해주었고, 입주 후 몇달 후에 천장에 물이 새서(윗집 누수) 해결을 한 적이 있어요.

입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미가 나온다며 책임 운운하는데 저희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전에 중개인 분께 들은 바로는 임차인이 깔끔하게 쓴다고 하긴 해요.

근데 1년이 지났으니 임차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기분의 문제는 뭐 그렇다치고 법적, 도의적 차원에서 알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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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로 참견러
26.01.21 22:47

안녕하세요 왕비마녀님 :) 임대 관리하는게 손도 많이 가고, 또 세입자와 소통을 할 때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임차인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남아있지 않다보니 연락이 오는게 불편한 감정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감정과 상황을 분리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왕비마녀님의 마음도 편치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서 구조적 하자(누수, 단열불량 등등) 에 의해 벌레가 생기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지니게 되니(민법 623조) 이 점 참고하셔서 임차인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게 왕비마녀님의 마음도 편안한 길이라 생각이 들어요 :) 추후에 현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또 받으시게 되더라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지금 수선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도 이로운 방향일 것 같습니다 임대인도 CEO라는 말씀을 강사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데요~ 왕비마녀님께서 CEO다운 너른마음으로 임차인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주시면 임차인도 뾰족한 마음이 많이 무뎌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응원드립니다 왕비마녀님!!

왕비마녀
26.01.21 22:56

네. 수리할 때부터 현장에 가서 배놓아라, 감놓아라 얘길하더라고 인테리어 사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 하더라구요. 또 다른 이슈도 있었는데 저나 저희 아버지가 남과 충돌하는 성격이 아니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ㅠ 구조적 하자(누수, 단열불량 등등) 에 의해 벌레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해줘야겠죠. 이 건이 실제 누수나 하자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관리사무소 또는 방역업체의 진단 내용과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하는가치
26.01.21 23:05

왕비마녀님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임차인의 요구에 속상하실거라는 것 이해가 됩니다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아무래도 처음 마음과 같지 않고 감정이 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왕비마녀님께서 임차인과 소통이 잘 안되어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추후 임차인의 퇴거시 집을 잘 안보여주는 등 거주하시는 동안 왕비마녀님께서 부탁하셔야하는 일이 생겼을때 협조가 잘 안될수도 있는 등의 리스크도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ㅠ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내외의 금액이라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하여 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임차인께서 편하게 거주하시라는 생각으로 비용처리를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차인에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의무도 있기 때문이예요~! 마음이 속상하실 수 있지만 한번 귀책사유를 찾아보시고 원만히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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