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 1호기 잔금을 치루었으며(세낀 매물), 다음주에 전세 갱신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전 집주인과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을 일으켰는데,
계약 갱신시 임차인으로부터 제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를 왜 확인을 해야하는지요?
(잔금 당시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셨고, 받아온 계약서에 포스트잇으로
“임대차 갱신 계약 할 때, 전세자금대출 확인 요함”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2.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지금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협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3. 임차인이 나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전액 돌려주는 것이 아닌
대출 은행과 임차인에 각각 나눠서 돌려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전세금이 1억 &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4천만원인 경우)
4.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없이 그대로 유지(현 전세금 시세보다 5천만원 낮은 상황)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매수했던 공인중개사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지난주 잔금 치루면서 중개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만일 복비를 안받으신다고 한다면, 적정한 사례금은 얼마인지요? 우선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계약 갱신을 사용한 상황이니, 2년 뒤에는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지요?
모든것이 처음이라 과정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생소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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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탕탕님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축하드립니다. 먼저 갱신 시점의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별도로 계약서에 작성하거나 확인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에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여 대출 상환 원금이 얼마이며,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하는지 임차인에게 줘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각각에 상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갱신 계약을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간혹 부동산 사장님께서 임대인에게는 대필요 10만원 정도만 받고 진행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부분은 사전에 사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지불하거나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수료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약에 명확하게 갱신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이라고 명시하셔야 다음 번에는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특약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재계약만 진행된 경우로 5%밖에 인상이 어려우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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