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주인전세로 잔금을 치르면서 아래 특약을 넣어달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집주인분이 1-2번은 빼고싶다고 합니다.
집주인 설득해서 1-2번 특약 넣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장님께는 어느 전세 계약서나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는데도
집주인분은 원래 살던집 깨끗하게 잘 사는데 왜 굳이 넣어야 되냐고 싫다고 하시고,
부동산 사장님도 새로운 임차인 이라면 특약 다 적는데 주인전세로 원래 사시던 분은 이렇게까지 안 적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깨끗히 잘 쓰시긴했고 약간의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1. 현 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사전에 확인된 부분과 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시간경과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애완동물 반입 및 실내흡연은 금지하기로 한다.
4.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4개월전 이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이사 날짜는 임차인계약전에 협의 한다.
5. 임대인의 사정 (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만기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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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울타리수진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 특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1,2번 특약 같은 경우는 전월세 계약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도 거절하시는 것 보면 매도인분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명시되는 부분 때문일 것 같습니다. 1번, 2번 특약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실 것을 알지만 나중에 다른 분들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작성하는거에요.....' 특약사항들을 매도인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으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특약사항이 정리된 게 있으시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타리수진님 잔금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수진님 주인전세 매물 특약사항 조율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을 잘 설득하셔서 거래가 잘 이뤄지도록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특약을 넣지 않는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문제가 생겼을시, 임대인이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차인분께도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전달해보시고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람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진님께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조그만 선물이나 임차인 분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보려는 시도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울타리수진님 협의하시느라 고생이십니다. 위에 다른 분들이 적어주신 방법이 일단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상대가 뭔가를 거부하고 계실 때 그 이유를 잘 알아봐야지 싶어요(물론 이런 경우 보통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넣고 안 넣고를 떠나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거부감이 심하시면 빼고, 대신 사진(특히 곰팡이나 파손 부분)을 잘 찍어두고 부사님 통해 상호 공유하시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협의하실 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면, 감정은 건드리지 마시구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상대가 방어기제가 나오는 등 어렵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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