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주인전세로 잔금을 치르면서 아래 특약을 넣어달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집주인분이 1-2번은 빼고싶다고 합니다.
집주인 설득해서 1-2번 특약 넣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장님께는 어느 전세 계약서나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는데도
집주인분은 원래 살던집 깨끗하게 잘 사는데 왜 굳이 넣어야 되냐고 싫다고 하시고,
부동산 사장님도 새로운 임차인 이라면 특약 다 적는데 주인전세로 원래 사시던 분은 이렇게까지 안 적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깨끗히 잘 쓰시긴했고 약간의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1. 현 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사전에 확인된 부분과 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시간경과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애완동물 반입 및 실내흡연은 금지하기로 한다.
4.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4개월전 이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이사 날짜는 임차인계약전에 협의 한다.
5. 임대인의 사정 (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만기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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