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권리변동 관련 특약사항 문의

26.01.26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부동산 매매 계약 특약 작성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목적물에 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저는 매수인 입니다만 

매도인이 새 집을 매매하는 경우 대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특약이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특약이라고 생각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족쇄가 될 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 모두 평등한 상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세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오르디
26.01.26 15:08

쫄병스낵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 말씀하신 특약 사항은 당연히 넣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쫄병스낵님도 계약서 작성일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잔금일에도 잔금일날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서 권리사항에 변동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특약은 매수 하시려는 그 집에 대해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분이 매수하려는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해당이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갱
26.01.26 15:13

쫄벽스낵님 안녕하세요~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권리변동 없도록 하는 특약은 쫄병스낵님께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매도인분께서 새 집을 구해서가실 때는 구하시는 새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으로 기존 주택에는 근저당 설정과 같은 권리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르디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기부등본 계약일과 잔금일에 두 번 체크하셔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마무리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등어
26.01.26 15:47

쫄병스낵님 안녕하세요 !! 매수축하드립니다 :) 위에서 말씀해주신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잘 체크해야하는 특약조건입니다 :) 목적물에 해당하는 즉 매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때문에 매도인이 다음 새집에 대한 대출은 관계없을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분께서 대출이 상환되고 다시 실행이 되시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잔금시간을 잘 설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ㅎ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