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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증여(부부)할 경우 10년 6억한도 이내여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와이프로부터 증여 6천만원 가량을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입니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 한도 이내에서 증여를 받아도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꼴랑 6천만원 받는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알아서 체크하는것인줄 알았는데, 이 신고도 미리 안할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를 때려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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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은아파트
14시간 전

하해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신고에 관한 질문 주셨네요. 한도 이내 증여도 신고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이 후에 가산세를 맞게 되더라도 증여세 자체가 0원이면 가산을 해도 0원이긴 하지만, 나중에 주택 매도시에 남편분이 취득당시 (수입-지출) 항목에서 주택을 구입할만한 충분한 자금 확인이 안되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귀찮은 일이 생기실 수 있으니 증여신고는 미리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코쓰모쓰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증여신고에 대한 고민 있으시군요~! 6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지금은 필요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추후에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감소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이는 관점으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장으뜸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6천만원의 경우 한도 이내이므로 신고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소 번거로운 일을 줄이는 차원에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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