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하여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려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던 와중에
매물이 씨가 마르는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몇 번 눈앞에서 놓치다가 드디어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임 시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던 월세입자분이 계시던 상황이었고
해당 세입자께서는 이미 이사갈 곳에 가계약금을 넣었고 3~4월 경으로 이사 일정 협의 중이며, 정확한 이사 일정은 추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세입자 분의 이사 시점(=생애최초대출실행 시기)을 3~4월 정도로 예상하고
세입자의 전출 일정에 맞춘다는 조건 하에 중도금 일정(3월초) 등을 잡고 가계약금을 송금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자는 26.8월 만기였으나,
집주인의 일방적인 매도 예정 통보로 (이사비 등의 협의 과정 없이) 이사 갈 집을 찾아두었고
만기 이전에 집을 뺴는 상황이니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을 요구 하였으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거면 계약 만기일(=8월)까지 거주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세입자 전출 일정에 맞추어 대출 실행 및 잔금 치르고 이사 올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입주시기가 늦어지게되면 대출조건 변경 등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이사비 지불을 거절하게 될 경우,
세입자 분께 저희가 이사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사를 내보내야하는건가요 ?
어떤식으로 행동해야 현명할 지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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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도르헝님~! 혹시 약정서 쓰실 때 기존 임차인에 대한 퇴거 책임에 대해 정리해두신 게 있으실까요? 적어주신 상황으로 보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매도인의 통보로 이미 이사갈 집을 찾아두시긴 하셨네요. 임차인께서 요구하시는 이사비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임차인도 집을 구하셨고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매도인에게 잘 말씀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임차인분도 협조해주셨고 이사 갈 일정도 잡았는데 매수인인 도르헝님이 이사비를 감당할 필요는 우선 없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르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 세입자분도 이미 이사갈 집을 구하신거면 8월꺼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지 않나요? 부사님께 그 부분을 확인해보셨으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가계약당시 세입자 퇴거 일에 맞춘다는 내용으로 인해 도르헝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으나 집주인분에게 반반이라도 부담하는게 어떻냐고 말이라도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도 안되면 다른 분들의 의견대로 100만원이라도 이사비를 주고 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르헝님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집의 세입자 이사비와 관련해 질문을 주셨군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월세입자 분께서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셨다면 매도자분께서 세입자분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분께서도 가계약금을 넣고, 도르헝님께서도 가계약금을 넣으신 상태이기에 3~4월 경으로 이사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허씨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자분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임차인 퇴거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도르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