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하여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려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던 와중에
매물이 씨가 마르는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몇 번 눈앞에서 놓치다가 드디어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임 시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던 월세입자분이 계시던 상황이었고
해당 세입자께서는 이미 이사갈 곳에 가계약금을 넣었고 3~4월 경으로 이사 일정 협의 중이며, 정확한 이사 일정은 추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세입자 분의 이사 시점(=생애최초대출실행 시기)을 3~4월 정도로 예상하고
세입자의 전출 일정에 맞춘다는 조건 하에 중도금 일정(3월초) 등을 잡고 가계약금을 송금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자는 26.8월 만기였으나,
집주인의 일방적인 매도 예정 통보로 (이사비 등의 협의 과정 없이) 이사 갈 집을 찾아두었고
만기 이전에 집을 뺴는 상황이니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을 요구 하였으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거면 계약 만기일(=8월)까지 거주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세입자 전출 일정에 맞추어 대출 실행 및 잔금 치르고 이사 올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입주시기가 늦어지게되면 대출조건 변경 등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이사비 지불을 거절하게 될 경우,
세입자 분께 저희가 이사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사를 내보내야하는건가요 ?
어떤식으로 행동해야 현명할 지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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