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무서입니다.
급히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어 월세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28일 입주가 시작되는 지방 분양권 아파트 월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0 수준으로 임대인 주담대 대출 설정이 70% 수준일 경우 최우선 변제 금액 2500만원으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대출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특약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고민이라 도움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미실행 시 계약 자동 해제 및 금전 반환 기준
효력 발생일과 입주일의 분리(대출 이후 효력)
전입·확정일자 진행 시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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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키무서님~안녕하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나봐요..... 미등기 단지인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임시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체결 직후 또는 전입신고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분양계약서 원본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하셔야합니다 월세계약 잘 마무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키무서님 ㅎㅎ 지방 이사라니 ㅠ 갑작스러운 상황이시네요 먼저 최우선변제 금액이나 이런걸 잘 알고 계신거 같아서 본격적인 질문인 대출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특약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 1)임대인의 과실(대출 미실행, 잔금 납부 지연 등) 또는 물건지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 자동 해제 및 기지급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기로 한다. 2)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대리인 불가) 3)잔금 대출 실행시에는 잔금 대출 후 전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정 협의 후 진행한다. (가급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평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입주 당일 전입신고 완료와 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매 이력이 있다면 권리 의무 승계 내역을 확실히 보셔야 하고, 분양 공급계약서 원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맨 뒷장에 있는 인적 사항과 신분증이 임대인이 맞는지 최종 소유자도인지도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안나온 상태이므로 중개사 또는 시행사,조합사무소 등에 직접 문의하셔서 계약전 가압류 등이 안걸려있는지 확인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추후 분쟁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후 임대인에게 문자와 사진 등으로 남겨 두시면 추후 분쟁 사유가 줄어듭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됬을지 모르겠네요! 안전한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키무서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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