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1호기 진행 후 잔금일 25일 남겨둔 상황으로 전세 세팅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은행, 보험사를 활용해 주담대 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중도상환 수수료 검토 시 대출 철회 관련 사항이 있어 전세 세팅에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 중에 문의드려요.
(대출 실행 후 철회가 대출 실행일 기준 14일이내로 알고 있고 진행한다면 대출 진행한 이력도 사라지는 거라고하드라고요.)
1. 현재 전세 놓는 일정을 꼭 잔금일 기준이 아닌 4월 초까지로 해도 될 거같다는생각이 들어서요.(잔금일 3/31)
2. 잔금 진행 전에 4월 초로(14일 이내) 전세 계약이 가능한 세입자를 만났을 때 계약 진행시 리스크가 있을까요?
- 주담대 대출 실행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없는 것인지?
- 세입자 전세 자금 대출에 영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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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잔금일 변경 부분은 매도인분과 상의해보셔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담대가 실행된 상황이라면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대출상담사나 은행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무서님~ ^^ 대출철회일 전에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입자만 구해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주담대의 경우 대출철회가 가능한 금액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와 확실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
헉 무서님 1호기 전세맞추기!!!!!!!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