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매수를 위해 허가 이후 4개월 내 잔금 및 입주 의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 거주중이고 아파트 매수를 준비중입니다. 모두 토허제 구역입니다.
매수 물량은 후보 몇 개 중 하나를 선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토허제 상황에서 현임차인(저)가 매수 진행 시 나갈 전세를 미리 알아보고 매수를 하는 게 효율적일지?
(물론 보증금 반납 및 신규임차인을 찾는 건 현임대인의 책무임을 알지만, 보증금 회수로 잔금 처리 등의 이유로)
그냥 매수 물량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게 효율적인지 질문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주전에 토허제 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매매약정서-허가 까지 진행했다가 계약 파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수아파트를 선정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매수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모색을 진행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보다 입지가 안좋은 곳도 2주만에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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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심조w님. 제가 알기로는, 토허제 지역 매수 시, 4개월 내 잔금,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게 될 경우, 유심조님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심조님, 먼저 매수 계획에 축하드립니다. 제 의견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입니다. 임대인의 의무도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법은 만약의 경우 대비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유심조님의 매수 일정에 맞춰 보증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 임대인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주시는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법을 떠나서요), 유심조님은 가능한 OO월에 나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신지 등등 소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방법은 부동산에 연락하셔 전세 찾는 분이 계신지, 보증금은 얼마정도인지 등등을 사전체크해보면 대략 분위기를 아실 수 있다 봅니다만, 현 거주중인 집의 상태 그리고 보증금 가격에 따라 또 다를 순 있어 결국은 임대인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매수도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유심조님께 가장 유리한 경우는, 공실을 매수하시는 경우이고, 가장 불리한 경우는 매수하실 집에 어떤 이유로 날짜가 고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리 매수하실 단지/매물 후보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결국 미리 알아보지 않는 이상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애매모호한 의견을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생각을 적자면,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새로 전세 맞추기는 임대인이 쉽게 하실 듯 한데, 유심조님 입장에서는 토허제 지역에 매물이 적다보니, 매수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봅니다. -> 저라면 임대인과 오늘 바로 소통을 해보고 일정(보증금 반환)을 재확인 받은 다음에(쉽든 어렵든 이 일정이 안나오면 매수 일정을 잡을 수가 없으시니깐요), 그 뒤 매수할 단지를 리스트업해서 부동산 방문을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심조님. 질문과 댓글을 보고 조금 더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매수 할 집을 알아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언제 빼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군요~ 지난번엔 갱신계약 3주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한다는 상황이었는데요~ 혹시 지금은 갱신계약을 완료하셨을까요? 처음에 하셨던 방법처럼 매수할 집을 먼저 알아보고 전세를 구하면 어떨까 싶어요~ 토허제 구역 내 매수하는 절차가 새로 전세 맞추는 절차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대신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주인에게는 집을 알아볼 것이라고 미리 말씀 해주시면, 집 구하고 난 뒤에 전세 알아보는 것을 집주인도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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