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할 때나 살면서 도배와 장판이 낡아 교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거 비용을 대체 누가 내야 하지?"일 것입니다.
임차인은 “남의 집인데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집주인은 "전세는 원래 임차인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와 통상적인 기준을 통해 도배·장판 비용 부담의 주체를
오늘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 수선 의무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냐 월세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권 설정 여부'와 '민법 조항'입니다.
구분 | 민법 제623조 (임대차) | 민법 제309조 (전세권) |
|---|---|---|
대상 | 일반 전/월세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
핵심 내용 |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수선을 해야 함 |
도배·장판 | 집주인 부담 (법적 원칙) | 세입자(전세권자) 부담 |
수리비 청구 | 필요비(수리비 등) 청구 가능 | 필요비 청구 불가 (유익비만 가능) |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 성격이 강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계약서에 "도배와 장판은 현 상태대로 임차인이 유지한다" 는 식의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원 전세임대는 기관에서
도배·장판 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침을 확인하세요.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건물의 주요 구조부(벽체, 기둥 등)의 대규모 수선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배와 장판은 보통 '통상의 수선' 범위에 포함되어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전 상태를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두고,
도배·장판에 대해서는 계약서 특약란에 누가 부담할지 명시하는 것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입주 후에
꼭 챙겨야 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 편도 꼭 이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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