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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약정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이후 매도자가 일방적 계약파기 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6.01.29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월부인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제 아는 지인이 평촌에 집을 매매하였는데요, 토허제 지역이라 본 계약서 작성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약정계약금’까지 매도자에게 다 넣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매도자가 집값이 올랐다고 본계약을 하는 당일 2천을 더 받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계약파기 조건으로 배액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리하자면,

  1. 약정계약금 모두 매도자에게 전달된 상황
  2.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상황
  3. 그런데 갑자기 매도자가 본계약 당일 2천을 더 받겠다는 상황
  4. 약정서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액배상 내용이 없더라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인 계약 파기이고 매수자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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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트라랑
26.01.29 16:01

안녕하세요 샘물님, 제가 알기로 이미 가계약금이 들어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때 배액배상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파기하길 원한다면 배상 받고 계약을 파기하시면 되지만 진짜 잡아야하는 물건이라면 금액협상을 좀 더 하셔서 적당한금액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파이어
26.01.29 16:12

안녕하세요~~ 샘물님 토허재 허가 기간 동안 평촌 지역 가격이 올라 매도자분도 가격을 더 높이는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셨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요구하실것 같고 만약 주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집을 꼭 매수하셔야 한다면 매도자분과 협상을 해볼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격을 올려서 기분이 나쁠수 있지만 10년 뒤에 등기의 소유여부가 중요할것 같아서입니다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산빠
26.01.29 16:33

안녕하세요 샘물님 먼저 가계약금을 넣을때 부사님과의 가계약 문자내용에 계좌받기전 합의로 배액배상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있을터인데 이럴경우 가계약금에대한 배액배상은 되는게 맞습니다. 저라두 화가날테지만 그래도 저평가 구간의 단지라면 집주인과 완만하게 합의를 보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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