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남겨주신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 모두 잘 읽어 보았고 협의 후 중도금까지 들어갔기에 계약 절차상 제가 매도인 중개료를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 저는 계약 시 매매가를 깍지 않았던 점 + 반대의 입장으로 잔금 시 규제로 인해 매매가가 떨어져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개료를 부담하시진 않을 거라는 점 + 아주 소정의 위로금 을 드리는 것으로 연락 드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나름 저의 방식대로 풀어나가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하고 중도금1차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간 매수한 단지 호가가 많이 올라서 매도인이 맘이 좀 상하신 상황이고, 부동산으로 부터 매도인이 본인의 중개료를 저에게 내 달라고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중도금이 들어가서 법적으로 제가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고, 저는 전세를 내놓을 것이 아닌 실거주 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협조를 구할 일은 없긴 합니다.
그러나 잔금까지 2달이 넘게 남았고 그간에 매매가는 더 높아질 것 같아 매도인에게 위로금 정도로 중개료를 드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요? 일단 중개료의 50% 정도는 드리는 걸로 협의를 해볼까도 합니다.
관련하여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개료를 제가 내드린다고 하면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것도 될까요? 제가 이 협상을 좀 더 현명하게 할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의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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