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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근저당 잡힌집 계약해도 되나 봐주세요!

25.12.20

 

7.9억에 급매가 바로 나와서 보고 왔는데요(다른 매물보다 9천 더 저렴)

근저당이 

지방신용협동조합: 6억 (4억 8500빌림)

개인에게 빌린돈: 7200만 (실제 6천빌림)

잡혀 있습니다 

7.9 -6.72=1.18 이고

가계약금 중도급 다 해서 6천정도 입금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매도인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기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여 집을 급히 매도, 개인에게 대출 6천만도 전세금 때문에 빌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세금 체납이 작년 900이 있고 이 부분도 다가구 주택 전세금 때문에 갚지 못하였으나 집 매도되면 상환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매로 넘어갈 리스크가 있을지요?

위와 같은 계약 진행시 다른 리스크 및 주의사항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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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
25.12.21 01:29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나무님 우선 근저당이 많이 낀 물건의 경우, 1)채권최고액을 모두 더한 금액 + 계약금 + 중도금이 매매가를 넘지 않게 매수를 해야 하고 2) 특약사항에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근저당권 설정금액들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 추후 소유권 이전 외에 권리 변동이 없도록 하고 , 계약금 일부는 매도인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거나 받는 즉시 대출 상환 하는 조건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매수 후 전세 계약을 놓는 경우는 ,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의 전세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가능한 은행 지점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길
25.12.21 21:16

안녕하세요 긍정적인나무님^^ 말씀 주신 내용만 보면 권리관계가 아주 단순한 편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저당 외에 개인 채권, 세금 체납까지 함께 얽혀 있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말소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체납 세금은 매도인의 말만 믿기보다, 잔금 시점에 전액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명확히 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계약 중도금 진행 전에 등기부, 세금 체납 여부, 말소 순서까지 법무사나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점검 후 문제가 없어서 진행할 경우 잔금 전 모든 근저당, 개인채권, 체납세금 전액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명확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잔금은 법무사 동반 하에 말소 확인 후 지급 * 개인 채권이 있는 만큼 채권자 동의서 또는 말소확인서 확보 * 체납 세금은 구청·세무서 통해 실제 체납액 확인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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