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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너 누구야? 8가지 소득유형 총정리 ③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4시간 전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저는 프리랜서 & 크리에이터를 겸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마지막 3가지 소득 유형 "연금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전 칼럼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편 보러가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편 보러가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

 

우리나라에서는 각 과세소득 유형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이 2가지로 나뉘어요.

각각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해서, 한꺼번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한꺼번에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따로 과세한다는 뜻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종합과세와 다르게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아예 따로 있어요.

 

 

ⓒ unsplash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내가 따로 내야 하는 거야?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받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재산(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A에게 주거나 판다고 가정했을 때,

A가 부동산을 얻는 대가로 나에게 준 돈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 달리 직접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 과정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단계로 나뉘어요.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이 생기자마자 "나 양도소득 있어"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조금 더 나중에 모든 절차가 확정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신고하는 제도예요.

 

같은 소득에 대해 왜 귀찮게 두 번이나 신고하냐고요?

 

그 이유는 자산의 양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자가 한 번 더 신고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 unsplash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네?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뉘어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사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공단에서 주는 연금을 의미하고,

사적연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내가 직접 가입한 연금계좌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IRP가 있죠.

 

여러분이 노년이 된 후 연금을 받고 있을 때,

만약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

 

그리고 사적 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 1년에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세율(=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달라져요.

 

따라서 사적 연금에 가입할 때 세금과 관련된 가입약관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unsplash

 

 

 


 

여기까지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과세소득 너 누구야" 시리즈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탑슈크란
4시간 전N

종합과세: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 분리과세: 퇴직·양도 소득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여부에 주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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