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현재 목포 아파트를 전세 1억9천에 임대 중이고, 전세 만기는 올해 6월 초입니다.
세입자분께서 최근에 2억3,500만원 / 6월 잔금 조건으로 매수 의사를 주셨고, 구두로 이야기만 오간 상태입니다. 계약금이나 가계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다시 고민해보니 시장 상황상 조금 더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 매도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매도 의사가 없으시면 이 집에서 2년 더 연장해서 살겠다”는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2년 연장을 해줘야 하나요?
- 단순히 ‘매도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어려운가요?
- 만기 전에 임대인이 미리 연장 불가 의사를 밝혀두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혹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해두면 좋은 조치가 있을까요?
가계약이나 계약금은 전혀 없는 상태라 매도 번복 자체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전세 연장 부분이 걱정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