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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매수의사 후 번복,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8시간 전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현재 목포 아파트를 전세 1억9천에 임대 중이고, 전세 만기는 올해 6월 초입니다.
세입자분께서 최근에 2억3,500만원 / 6월 잔금 조건으로 매수 의사를 주셨고, 구두로 이야기만 오간 상태입니다. 계약금이나 가계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다시 고민해보니 시장 상황상 조금 더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 매도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매도 의사가 없으시면 이 집에서 2년 더 연장해서 살겠다”는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2년 연장을 해줘야 하나요?
  2. 단순히 ‘매도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어려운가요?
  3. 만기 전에 임대인이 미리 연장 불가 의사를 밝혀두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혹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해두면 좋은 조치가 있을까요?

가계약이나 계약금은 전혀 없는 상태라 매도 번복 자체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전세 연장 부분이 걱정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후안리
8시간 전

다꼬님 안녕하세요ㅎㅎ 갱신권을 쓰신다소 하시면 다꼬님이 실거주 등 거절할 수 있는 몇가지 사유들이 있긴하지만 매도의 사유로는 거절은 안됩니다~!!

엠쥬
8시간 전

안녕하세요 다꼬님 1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권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2년 연장을 해줘야 하나? -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이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ㅈ어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다꼬님이 매도가 아닌 실거주로 들어가신다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이 다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그렇습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7시간 전

안녕하세요 다꼬님! 세입자분의 갱신권이 있는 상황에서 ,만기 2~6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신다면 직접 실거주하거나 직계비존속이 거주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연장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분에게 매도에 대한 협조와 이사를 부탁드리는 명목으로 이사비를 드려서, 이에 대한 보상을 드린 경우와 협조가 된 경우는 갱신권 사용 없이 퇴거 협의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려요! ( 만약 전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공실 상태로 매도가 가능하다면 이사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잘 협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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