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광화문금융러님 강의듣고 연금저축으로 s&p500 매월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공부하다보니 지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55세 이후 수령시에는 이자와 합산하여 16.5%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55세 이후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만 세금을 뗀다고 하여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것이 향후 연금 수령 시 더 낫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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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께요.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은 이미 아시고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55세 이후(가입기간: 5년이상), 연금저축계좌의 금액 수령시에는 아래의 이자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연금수령을 늦출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IRP, 연금저축같이 개인이 따로 가입한 사적연금은 1년동안 1500만원 수령(월125만원)을 권장합니다. 15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심님 ㅎㅎ 지금 챈쓰님이 잘 설명해주신것처럼 16.5%는 55세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꺼내고 싶을 경우에 벌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후 수령시에는 챈쓰님 안내대로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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