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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플래닛] 칼럼요약 #540_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등기설정 차이와 받는법

26.02.03

오늘은 진담튜터님의 전세계약과 관련된 칼럼입니다.

 

월부인의 대부분은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일텐데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3가지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이 내용은

투자자로서도 필요한데요

내 임대인이 어떤 절차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사 나가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준다던지

전세권 설정요구에 별 고민없이 응한다던지

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의 전재산일수도있는 큰 돈이 오고가는 계약인만큼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보아요.

 

오늘도

투자자로서의 한 걸음

화이팅입니다!!

☝☝☝

 

 

image.png

 


댓글


그랩
26.02.03 07:52

조장님-! 그럼 이사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건 법적인 의미는 없는 거고, 전입신고 하면서 함께 받으면 되는 걸까요? (이와중에 모닝루틴이라니 대단하셔요..!)

돈이 달리오
26.02.03 08:42

잊지말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ㅎㅎ 내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지니님

하람
26.02.03 09:28

제가 전입신고 늦게해서 과태료 물뻔 ㅜㅜ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조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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