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월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드립니다~! ^^
매수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강의를 통해 배웠는데, 매도시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2. 보통 양도세 신고는 셀프로 하시나요? 매수할 때는 매번 개인적으로 법무사님께 요청드려서 부동산에서 같이 처리했었는데 매도할 때도 법무사님께 요청드려서 진행하면 될까요?
(매도의 경우에도 법무사님께 요청드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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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매도 관련 문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매도자입장에서 매도 계약서 특약사항, 매도 주의사항 하자 담보 관련하여 (중대하자는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만) 잔금일 기준 현 상태로 인수 한다.는 내용이나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하자 책임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 시작한 후부터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이나 에어컨, 인덕션 같은 소모품을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게 놓고 갈 것인지 치워줄 것인지도 미리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2. 매도시 양도세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로 상담하셔서 신고하셔도 되고, 셀프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수인 정보와 양도일자, 취득일자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취득일자는 프리링님이 주택을 취득하신 날짜고, 양도일자는 잔금을 받은 날짜입니다. )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특약 관련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글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https://weolbu.com/s/KpQ5FAsA84
양도세는 따로 세무사분에게 요청을 주셔야 하는데, 요즘은 셀프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직접 신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셀프로 신고했는데, 사이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는데, 익익월 10일부터는 대부분의 정보가 연동되어 신고가 더 편리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가계약부터 잔금일을 명확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계약서 작성하는 날 협의하면된다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잔금일과 상대방이 생각한 잔금일이 달라 협의하는데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ㅎㅎ
양도세같은 경우 셀프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공유드릴게요!
https://weolbu.com/s/KppdP8o0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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