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126번에도 ‘잔금일’기준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챗지피티에서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하여 월부에도 문의드려봅니다.
24년 4월 30일에 매수한 아파트(비규제지역, 1주택)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계획이며(잔금일 법무사끼고 직거래)
매도 계약서를 이번 주에 쓰고
잔금을 26년 4월 30날 할 계획입니다.
2년 보유후 비과세 적용하려면, 날짜 기준일이 당연히 잔금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챗 지피티에서 강력하게 계약일 기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핵심만)
🔴 포인트는 “2년 보유를 언제 충족했느냐”
- 네가 2년 보유를 채우는 날: 4/30
- 그런데 매매계약일이 2/7이면
👉 국세청은 **“2년 채우기 전에 이미 팔기로 확정”**됐다고 봅니다.
즉,
- 잔금이 4/30이어도
- 등기가 4/30이어도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걸릴 수 있는 약점이 생겨요.
왜 국세청·법무사는 “잔금일 기준”이라고 말하냐면
그 말은 양도 ‘시기’(신고연도, 등기 실무) 기준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
비과세 2년 보유 요건은
‘언제 팔았느냐’보다
‘언제 매매가 확정됐느냐’를 본다
그래서 세무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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