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126번에도 ‘잔금일’기준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챗지피티에서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하여 월부에도 문의드려봅니다.
24년 4월 30일에 매수한 아파트(비규제지역, 1주택)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계획이며(잔금일 법무사끼고 직거래)
매도 계약서를 이번 주에 쓰고
잔금을 26년 4월 30날 할 계획입니다.
2년 보유후 비과세 적용하려면, 날짜 기준일이 당연히 잔금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챗 지피티에서 강력하게 계약일 기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비과세 요건 판단’에서 걸릴 수 있는 약점이 생겨요.
그 말은 양도 ‘시기’(신고연도, 등기 실무) 기준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
비과세 2년 보유 요건은
‘언제 팔았느냐’보다
‘언제 매매가 확정됐느냐’를 본다
그래서 세무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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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경자의여신상님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매도기준일은 [등기접수일 혹은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기산합니다. 즉, 여신상님의 경우에는 4월30일에 말씀하신대로 잔금하면 되나, 안전하게 하루~열흘 정도 더 뒤로 잔금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자의 여신상님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부총님 말씀처럼 하루이틀이라도 더 미루실 수 있으면 더욱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 보유기간 산정방식에 따라 24년 4월30일에 잔금을 한 물건을 26년4월30일에 잔금하여 매도하면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네이버엑스퍼트에 세무상담을 간단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저도 매도 전에 혹시모른다는 생각으로 상담받은 후 매도계약을 진행했고 무사히 양도세 비과세처리되었습니다. 2-3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경자의 여신상님~ 매도 잔금일을 26.4.30일이라면 해당 일자에 등기가 매수자에게 이전되므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2년 보유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계약일은 영향에 미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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