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공부하며 세낀 매물을 매매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일이 도래해 기존 전세가(7억)의 5%(3500만원)를 인상해 재계약을 했고 이미 계약서는 쓴 상황입니다.
계약 후 세입자분이 은행에 알아봤더니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나봐요.
작년에 소득이 없으셨어서 다른 은행은 신규 대출이 어렵고, 기존 대출을 해줬던 은행만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구요.
부사님통해 말씀하시기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5%인상 금액이 아닌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5% 금액은 저희(임대인)에게 차용증을 써서 주시는 쪽으로 진행이 어려운지를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문제될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봤을때는 다운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3500만원 증액 대신 반전세로 월세로 전환을 해야할지, 월세로 전환한다면 월 얼마를 받는게 적당한지도 모르겠어서요.
저희는 3500만원 증액이 월세 수입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라 차용증을 쓰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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