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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송금 후 약정서 작성은 언제쯤 하나요?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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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 지역 아파트 매수를 위해

이번주 월요일에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화요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가계약금이 적기때문에 약정서 작성을 빨리 해야한다면서 바로 다음날인 오늘 집주인 동생이(집주인이 타지에 있어서 동생이 위임해서 진행예정)

시간이 된다고 해서 얼른 일정을 정리하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전화하니 부사님 말이 번복되면서 일정을 다시 봐야한다고 합니다

매도자 본인말고 동생이 위임장가지고 오는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이틀전에 알려주겠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 연락이 없었구요

부사님 연락스타일이 정신이 없고

요청해서 그러겠다 대답한 것도 잘 누락을 시켜서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있는지라 좀 불안해지는데

요즘같은 때에 약정서 작성은 보통 며칠만에 하나요?

 

 

 


댓글


목부장
26.02.04 22:57

안녕하세요 지리짱님 가계약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우선 가계약 송부 전 특약을 확인하고 보는데요. 돈이 오고가고 특약을 확인했다는 문구만 있어도 우선은 계약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1주일안에 작성하니 다시 한번 며칠에 할지 정확한 날짜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도
26.02.04 23:02

안녕하세요 지리짱님, 먼저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보통 약정서는 가계약금 입금 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 하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매도인의 변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고(부사님께서 가계약금이 적어서 걱정하시는 것을 보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정서 지연에 따라 허가 신청도 지연되어 입주 스케줄이 꼬일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본 계약 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포도링11creator badge
26.02.04 23:14

안녕하세요 지리짱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약정서 작성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일주일내에 작성하거나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작성하곤합니다. 왜냐면 기간이 길어지면 매도자나 매수자 둘 중 한명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가계약금이 적다면 지리짱님은 약정서를 빨리 쓰시면서 가계약금을 더 넣는 것으로 협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지만 마시고 먼저 사장님께 연락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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