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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예정인데 문구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26.02.05 (수정됨)

 

안녕하세요? 투자선배님들 !!

 

현재  전세집을 월세로 변경중입니다. 

오늘 적당한 집을 찾아 월세 가계약금을 넣어 내일 계약할 예정입니다. 

 

집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사 시간이 촉박하여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사님에게 월세 감액이나 도배중 하나를 요청드리니 

 

가계약 문자내용으로 ‘월세를 5만원 감해주는 조건으로 소소한 교체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왔습니다. 현재 동의하고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부사님에게 보일러, 누수, 곰팡이랑 건물에 부착되는 것 교체등은 주인이 당연히 해야하고 소소한 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적은것이죠 하니 . 당연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계약시 향후 분란 방지용으로 사용할 문구를 쓰고 싶은데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이전 전세계약서를 찾아보니 

 

(기존 참고용) 임대인은 시설물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및 교체해 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단,자연마모, 노후 상태는 제외) 

 

 

내일 계약시 아래와 같이 밑줄만 추가하면 어떨지 의견을 묻습니다.더 좋은 문구가 있을까요?

 

 (변경 안) 임대인은 시설물 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및 교체해 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자연마모, 노후 상태는 제외) 

 

<<최종문구안>>

임대인은 시설물 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및 교체해 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자연마모, 노후 상태는 제외) 

 

ㅇ ‘월세를 5만원 감해주는 조건으로 소소한 교체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서  소소한 교체란 전등, 손잡이, 스위치를 말하며,  소소한 교체비용이 감액분 1년 60만원을 초과할 시  임대인이 부담한다.

 

 

 

 


댓글


지니플래닛
26.02.05 01:10

안녕하세요 사모님님(?) ㅎㅎ 월세계약 문구가 고민이시군요. 이 경우에 지금 주신 문구는 전등, 손잡이, 스위치 3가지에만 한정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길기는 하지만 소소한 교체에 대한 범위를 보다 정확히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그 외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 집주인의 책임을 확인하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시설물 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한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자연마모 및 노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 계약에서 ‘소소한 교체’란 전등, 문손잡이, 스위치 등 경미한 소모성 부품의 교체를 의미하며, 보일러, 배관, 누수, 곰팡이, 방수, 전기·수도 설비 등 건물의 기본설비 및 구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의 의도가 담기면서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 무사히 완료하시기를 응원합니다. :)

내안의풍요
26.02.05 08:14

안녕하세요 사모님0님 :) 월세 계약 전 소소한 사항에 대한 수리범위에 대하여 좋은 방안을 고민중이신것 같습니다. 그간 임대인이 임차인분들께서 전등, 스위치 등 소소한 교체건등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시어 소소한교체애 대해 임대료할인과 함께 직접 수리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의 유지를 위한 설비나, 노후화된것들은 임대인이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생활속에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편정도가 개인의 체감하는 부분에 따라 다르기에 시시비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첫번째로 현재 상태 체크가 체크가 되셨을까요?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미 고장 나 있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예: 깜빡거리는 전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입주 전에 임대인이 교체할지 아니면 그대로 임차인이 안고 갈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기존세입자는 전등이 어둡다고 하시지 않았은데....새로운 세입자가 전등이 어둡다고하여 전체 전등을 갈아드린 사례가 있어....) 두번재로,소소한 교체를 종류별로 명시하는것이 구체화될 수 있지만 살다보면 다양한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넓은 범위로 작성하시거나 금액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말씀드려봅니다. 예시 1 :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수선(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방수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되, 단순 소모품 교체 및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수선하기로 한다." 예시2 : "발생하는 수리비 중 단일 건당 OO만 원 이하의 소모성 교체 및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고,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수선(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방수 등)과 이를 초과하는 주요 설비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사모님0님~ 월세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나울
26.02.05 09:28

사모님0님 안녕하세요~ 앞서 두 분께서 잘 설명해주셨듯 경미한 수리의 명확한 범위를 명시하고, 주요 설비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초안 미리 받아서 요청드린 특약사항이 잘 반영되어있는지 한번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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