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설명에 따로 유아인증이라고 기재가 안되어 있는 제품인데 키워드 가공할 때 유아수건 이런식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만약 구매자분이 인증 안받았는데 왜 그렇게 제품명 기재했냐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걸까요?
다른 상품들 검색해도 인증 안 된 상품들이 그런 키워드로 많이 팔리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A4용지와 동일 사이즈가 아닌 상품 키워드에 A4가 들어가서 고객문이 판매자귀책으로 반품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유아란 키워드가 들어간 상품은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괜찮은건지 걱정이 되서 문의 남깁니다.
(강의 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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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상품에 kc인증이 확인되면 쓰셔도 되고, 이후 소명신청 메일받으셔도 공급사에 인증서류 받아서 소명신청하시면 될듯 해요 만일 인증 확인 안되면, 유아, 아기, 어린이, 남아 여아 등 키워드는 안쓰시는 것이 좋다고 들었어요 ^^ 저는 이 내용 들은후로 이전 키워드도 모두 수정했고, 현재는 안 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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