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아름다운꿈님 안녕하세요~ 규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안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셔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리의 경우 현재 시중은행 기준으로 4% 중반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거래예정 은행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름다운꿈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자'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불가하지 예외적으로 세입자의 퇴거 시점에 실입주가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매수인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 신청 시 세입자가 특정 날짜에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차 종료 확인서' 또는 '퇴거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세입자의 계약만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들이 가능하시면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확인해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허가의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소 처리사항이 조금씩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아름다운꿈4님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