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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물건, 임시 주인전세 계약 특약 문의

26.02.06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특약관련 조언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매수 물건은 전세낀 물건이고 현세입자 2026.5.7일 만기입니다.
신규 임차인 맞출때까지 주인전세 임시로 3개월 거주 요건의 계약입니다.

특약 내용 보완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매금액 : 금00원
중도금: 금00원 (2026.3.10)
잔   금: 금00원 (2026.5.7)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 세입자 퇴거후 매도인 주인전세(보증금 00만원, 3개월 거주) 조건이며 전세 잔금일은 신규 임차인과 협의하기로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계약 일반 관례를 따른다.
🔳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 입금액 금0천만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금액 금0천만원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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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울
26.02.06 11:37

차향기은은님 안녕하세요~ 매수축하드립니다. 대부분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특약을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여요. 매매계약문구에 -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 문구 한 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 전세 특약만 미리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답변도 함께 참고하시어 특약사항 잘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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