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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세낀집을 일단 매수하고, 전세 만기때 실입주 가능한가요?

26.02.06 (수정됨)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미리 세낀 집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1년이상 만기가 남은 세낀집을 매수하고(27년 8월 전세만기), 만기때 실입주 가능한가요?

세입자분이 갱신권은 쓰지 않았는데 실거주한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니면 갱신권이 먼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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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애나애
26.02.06 12:25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매수하려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임차인 만기 이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갱신권이 남아있더라도 실거주가 우선시되나, 임차인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점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다만, 매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연속 2년 실거주 조건이 뒤따릅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이용시 1개월 내 전입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매수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하몰이
26.02.06 12:27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세낀물건 매수후 실입주 관련 문의이신구요! 우선 토허제이실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전입) 세만기가 얼마남지않았을 경우에 기존 매도인과 세입자간에 계약갱신청구 관련 이야기가 오갔으면 매수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는 만기가 남아있어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링님이 2~6개월 전에 실입주 의사를 밝히고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ㅎㅎ

등어
26.02.06 14:17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 토허제 지역의 경우에는 윗분들 말씀처럼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내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토허제 지역이아니라면 기존 임차인 만기 2개월 전까지만 실거주로 입주하겠다고 하시면 계약갱신권을 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 잘 말씀드리고 이사잘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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