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 주말 지방 아파트 매매계약 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해당 지역이 꽤 멀고 기차표도 여의치 않아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물건 상태는 집주인이자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한 번 본게 다이긴 한데, 나름대로 꼼꼼히 봤다고 생각하고, 그날 본 물건 중 가장 상태가 좋은 걸로 골라서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시 한 주소당 한 거래만 가능해 잔금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할경우 그때는 대면 계약을 해야하는 리스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매매계약은 가급적 대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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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미니님 :)
계약전 꼼꼼하게 집을 보셨다면 전자계약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가계약전에만 집을 보고 계약시에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잔금시에만 매도자분과 직접 대면해서 계약 진행했었습니다!
https://weolbu.com/s/KuM3dh5GCE
전자계약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참고하실만한 글 링크입니다.
그리고 리스크의 경우 미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주소당 하나의 전자계약만이 가능한데 간혹 새로 입주하시는 임차인분께서 대출을 받을때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 금리 인하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만약 등기전 임차인을 새로 맞춰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이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도 축하드립니다! :)
미니님 안녕하세요. 이미 집을 잘 보셨다면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전자계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당일 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특약 등 정리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님 매수 너무 축하드리고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미니님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도 최근 베트남 출장 중에 전자계약을 진행했었는데요. 사전에 특약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전자계약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수자나 세입자 모두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시 대출에서 금리 우대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도 이야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전자계약을 진행하면서 어려운점은 신용 문제인데요. 신원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문제인데 저도 이부분때문에 쉽지 않았는데요. 저의 경우 매도하는 입장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상환을 했어야하는 경우여서 제가 가진 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상환하고 세입자분의 입금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일부 입금하고 다 입금이 되고 나면 계약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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