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내집마련기초반 수강 이후에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쓰기 전 상황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상황이라 계약서를 혼자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퀸즐랜드님. 계약 전 집을 다시 보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하자 여부나 상태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자 확인, 근저당 여부, 특약사항(수리,잔금일,하자 책임 등)을 특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자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요, 계약금은 보통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입주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실행되므로 중도금 없이 계약금 → 잔금 구조로 하고, 잔금일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퀸즐랜드님 축하드립니다! 1. 필요하면 집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중대한 하자(누수)를 보심이 좋겠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임대인(매도자)이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근저당/ 압류 같은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3. 가계약금 계좌에 보통 넣게 되겠지만, 이에 대해 특약으로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4. 본래 잔금일에 비어주면 되는 것이나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보다 이전에 짐을 비어주는 경우(수리 등의 이유로) 관리비는 매수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에 기재하게 될겁니다. 5. 중도금 날짜는 사전에 협의 가능하므로 계약서 쓰기 전에 사장님께 우선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퀸즐랜드님 안녕하세요 ^^ 1) 찜찜하시면 계약서 쓰는날 집한번 더 볼 수 있게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드리고 시간 협의해서 보고 계약서를 쓰셔도 됩니다. 2) 매수하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세낀 상태에서 매수, 주인 전세로 매수, 실거주 매수, 근저당 설정된 물건의 매수 등등.. 공통적인 매수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특약] [공통] - 부동산 표시: 주소 - 매매금액 : ₩ 300,000,000 - 계약금 : ₩ 30,000,000 (금액 협의 가능) - 계약금의 일부 : ₩ 5,000,000 (금액 협의 가능) - 중도금 : ₩ 3,000,000 (계약 시 입금) (매도인 거부 시 삭제 가능) - 본계약일 :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 잔금일 : 2025 년 __월 __일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3) 이 부분은 누구에게 돈을 넣으면 되는지 정하여 특약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 4) 네 잔금일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퀸즐랜드님 소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단, 협의를 통해서 중도금까지 지불하셨다면 미리 들어갈 수 도 있으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에 매도자가 집을 비우고, 오후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주청소 후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이삿짐 센터에게 대기비용을 지불하고 (보통 시간당 3만원) 입주 청소 3~4시간후 이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5) 중도금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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