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입금 전 집볼 수 있나요?

26.03.10

안녕하세요, 월부 덕분에 계약금을 잘 치르고 

중도금 입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중도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또 떼달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번거로워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떼봐서 비교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 봤던 집 구조를 한번 더 확인하고자 실제 집 현장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상으로 취급받을까요..?)

   - 목적은 사실 이사 전 실측 등을 위한 것이라 관리실이나 부동산에 방문하여 평면도를 받는게 나을까요.

 3. 이사이후에 도배, 에어컨 설치 등이 필요해서 도배의 경우 실측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며 실측을 위해서 잔금일 이전에 이사를 완료하는지도 중개사를 통해 중도금 전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이외에도 중도금 입금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여러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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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6.03.10 16:55

퀸즐랜드님 안녕하세요! 먼저, 무사히 계약까지 마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도금을 입금하게 되면, 계약 파기가 불가하다보니 이런 저런 고민이 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집이 공실일까요? 공실이라면 말씀해주신 실측 등을 협조해줄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거주중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일 이전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이사하는 부분도 잘 협의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점유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직접 떼어서 비교해보셔도 무방합니다. 부디 중도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실측도 잘 협의해서 잔금과 이사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꿈행이
26.03.10 17:08

안녕하세요 퀸즐랜드님! 1. 등기부등본 또 떼달라구 하셔도 ㅎㅎ 무관하기는 하지만 직접 떼셔도 같은 등기부로 별도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지금 점유자분이 세입자이신지 집주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통해서 이사 전에 실측 위해서 한번더 집 보여달라구 양해구하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협의만 가능하다면 무리하지 않는선에서 보시는 건 진상까지는 아니어보입니다! 3. 제 경험상 도배 실측의 경우 아파트 주변 도배업체를 활용해서 별도의 실측은 진행하지 않았었어요! 도면 받아서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잔금 및 등기 이후 이사가 가능하세요! 4. 중도금 입금하시게 되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니 최종적으로 등기 등에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하시고, 계약자 = 매도인 = 송금받는 분 동일한지 필히 더 한번 더 확인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셧으면 좋겠어요! 매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3.10 17:16

퀸즐랜드님 안녕하세요~ 직접 등기부등본 떼보셔도 괜찮고 부사님에게 다시 부탁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측을 위해 양해를 구하셔야 겠지만 거부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경우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설계도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거주하시는분에게 한 번 부탁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