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엽테크입니다🙂
어제 구미 임장 갔다가 연말정산, 청약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나서 임보쓰다가 나눔 글 쓰윽~ 작성해봅니다!
(사실 임보쓰기가 귀찮아서,,,ㅎㅎ^^)
월부 생활은 어느덧 3년 반,
투자를 시작한지는 6년 직장 생활은 이제 만 8년, 햇수로 9년 차인데요
(아니, 내년이면 과장이라니,,, 제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쥬😅)
저도 아직 부족하고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입사 초부터 지금까지 돈, 소비, 투자에 대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살아왔는지 정리해보았고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싱글투자자나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실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그러고보니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마무리 되었을 이번 연말정산이지만
그래도 내년을 위해 ‘미리 세팅하는 가이드’라고 너그러이 생각해주세요!
저는 사실, 회사에서 신입사원들과 가깝게 지내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막 입사했거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소비력을 함부로 키우지 말자
한 번 커진 소비 수준은 다시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는 가역 반응이 아니라 비가역 반응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공대생 티가 팍팍 나죠?ㅎㅎ)
여튼, 소비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든다는 건데요
처음부터 소비력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돈과 마음을 잘 다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 소비 기준을 잘 잡아두면
이후 자산을 모으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② 큰 돈을 잘게 쪼개지 말자
어릴 적 아버지께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큰 돈을 잘게 쪼개지마라”
예를 들어 100만 원(큰 돈)이 있는데 이걸 모아두지 않고,
여러 통장에 10만원씩 잘게 쪼개거나
이 돈의 아주 일부(5만원)를 조금만 사용하고 다시 넣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100만원은 첨엔 분명 큰 돈이었지만 체감 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뜻인데요
이 원리는
저축, 투자, 소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③ 연말정산은 반드시 공부해보자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첫 연말정산 용어도 어렵고, 세금 구조는 왤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지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제게 몇 번이고 물어볼만큼 연말정산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지만,
사실은 처음 한 번만 제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세팅하면
이후에는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부터 실전 세팅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①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설명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용어도 어렵고, 읽다가 닫고 싶어지죠. 😅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초에 정해진 연봉 기준으로 매달 미리 떼어간 세금을
1년이 지난 뒤,
나의 실제 생활과 지출 내역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금액이 “개인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투자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도 예측하기 어렵듯이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요
갑자기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계획되지 않은 결혼/출산 같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자! 우리 각자의 실생활에 맞춰 올해 세금을 다시 맞춰보자”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연말정산의 이해는 이 두 개부터(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딱 2가지만 잡으면 되는데요
이 2개만 잘 구분해도 연말정산의 80%는 이해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1️⃣첫 번째, 소득공제
우리가 내는 세금은 연봉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가 있는데요!!
세율(세금을 내는 비율)은 단순히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금액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거에요
그리고 바로 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았을 때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총 1,000만원을 받아
세금 계산하는 기준이 5,000만원이 되었다면?
6,000만원일 때는 24%의 세금을 내서
6,000만원 × 0.24(24%) = 1,440만원에서 다시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빼면
총 864만원을 내야하는데요
소득공제를 1,000만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 된다면?
5,000만원 × 0.15(15%) = 75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빼면
624만원입니다.
그럼 1,0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240만원이라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누진공제액은 뭘까요?
세금은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인데요
만약에 누진세가 없다면
연봉 x 해당세율로 계산한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5,010 만원인 사람과 5,0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소득이 10만원 차이나는데 세금은 452만 4천원을 더 내는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5,010만원 * 0.24 = 1,202만 4천원
5,000만원 * 0.15 = 750만원
차이 = 452.4만원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막고
더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누진 공제액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세액공제, 너는 무엇이냐?
세액공제 = 우리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이었다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계산이 끝난 뒤 나온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보면 바로 이해될텐데요
아까 6,000만원을 총 급여로 받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0만원 받아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었다면
세율은 24% → 15%가 적용되었죠?
6,000만원-1,000만원 =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0.15(15%) = 75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빼면
내야 할 세금이 62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624만원 - 200만원 = 424만원입니다.
즉, 424만원만 1년 동안 내면 되는 것이죠(이건 쉽쥬?)👍
✨꼭 기억할 순서는?
① 연봉 확인
② 소득 공제 확인 후, 연봉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확인
③ 세금 1차 계산
④ 세액공제로 차감
기억할 것은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 후, 세액 공제를 진행한다!
3️⃣ 사회초년생은 이것만 구분하자!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면
항목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말고, 어느쪽 속해있는지만 구분해도 충분합니다
✅소득공제 항목(과세표준 줄이기)
ㆍ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확인사항 : 부모님 인적공제(부모님이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
ㆍ 연금 및 보험료(국민연금 등 의무납입 및 보장성 보험료 등)
ㆍ 주택자금 공제(청약저축, 주택자금 등)
ㆍ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ㆍ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만 15~34세 이하 청년)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인사항 :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
(34세 이하에 중소기업 취업했다면 감면 대상)
✅세액공제 항목(세금에서 바로 차감)
ㆍ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IRP)
🔖확인사항 :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따로 넣은 금액은 간소화 자료 또는 직접 입력 여부 확인
ㆍ 의료비 세액공제
ㆍ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월세 거주자라면 꼭 확인
ㆍ 기부금 세액공제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기부금 세액공제
싱글 직장인 기준으로는
소득공제로는 부모님 인적공제, 주택청약/자금 공제
세액공제로는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그리고 의료비 정도는 잘 챙기기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이름은 비슷한데 ISA는 뭐고 IRP는 뭐야?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에는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절세 계좌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는 아니지만,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이자/금융소득 등)에 대해 줄여주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IRP/ISA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나눔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4️⃣ 그래서, 엽테크 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론만 알면
연말정산은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지 제 기준을 공유드려볼까 합니다
(정답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 급여 원천징수 비율, 간이세액 120%로 납부
근로자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비율 선택이 가능한데요
보통 80%, 100%, 120% 선택이 가능하죠!!
저는 입사 초부터 120%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소비력을 함부로 늘리지 않는 환경 세팅하기”
세금을 조금 더 떼어가면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생활비 기준도 낮게 잡히게 되며, 강제 저축 장치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 80%로 설정해서
지금 투자하는게 더 낫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소비통제가 잘 되서 나중에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게 더 합리적이긴하죠
하지만, 저는 강제성이 없으면 더 쓰게 된다고 저를 분류했고
그래서 의지보다 환경인 120%로 간이 비율로 세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보시면 사회 초년생은 평균 250~350만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고 있을걸로 보고
300만원의 80%, 100%, 120%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ㆍ80% : 65,420원
ㆍ100% : 81,780원
ㆍ120% : 98,140원
80%로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매월 16,360원씩 1년 계산 시
약 20만원 정도의 돈을 더 내야하는데요
사회초년생 시기에 소비력 줄이는 습관을 위해서
20만원을 강제 소비 방지 비용으로 더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600만원의 월급을 계산해보니 한달에 약 11만원 씩 1년이면 13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때는 또다시 계산을 해봐야 겠네요)

✅ 연금저축/IRP 자동이체 및 ISA계좌 전략적 활용 계획
싱글인 초년생에게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연금계좌 세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신입사원부터 연금저축 계좌로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자동이체로 세팅하고
(당시에는 400만원이어서 33만원 셋팅)
IRP계좌는 월25만원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단, 이 계좌는 한 번 돈을 넣으면 은퇴하고 나이들어서 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혜택을 위해서 최대치를 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서 납입하기 바랍니다.
ISA계좌는 연말정산 공제용이 아니라 투자수익 절세용으로 활용중인데
현재는 주식과 ETF매수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만기는 지나지 않았고, 5년 만기가 지나면
ISA 만기자금을 IRP로 옮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300만원을 납입하여 연말 정산 혜택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 혜택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은
조건에 따라 혜택이 달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나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주담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회초년생 분들은 무주택자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혜택을 다 받길 바랍니다.
단, 월부투자자로 살다보면 점점 아래 혜택은 못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하지만, 세금 혜택보다 투자 수익이 더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죠!!
월세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공제)
(총 급여 5,500만원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 엽테크 : 1주택자로 해당없음
청약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중 40% 소득공제(전월세 원리금과 합산)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엽테크 : 1주택자로 해당없음
전세이자 : 무주택 세대주 / 85㎡(읍면 100㎡)이하 / 계약일 또는 전입일 중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까지 공제)(청약통장과 합산)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엽테크 : 1주택자로 해당 없음
주담대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상이함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엽테크 : 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실행하면 가능하나, 주담대 실행 X(해당 없음)
⚠️ 주택 공제 조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또는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항목은
대부분 소비성 지출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만 놓고 보면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세액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절세는 어디까지나
“쓴 돈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보너스”라고 생각해야지
보너스를 받기 위해 돈을 더 써야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막아야죠)
여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점검해보시고,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지난 번 실전 투자 후기에 이어서 나눔 글도 처음 써보게 되었는데요
소개는 맨날 나눈다고 해놓고 나눔 글 작성을 한 번도 안 한거 같아 이제부터는 조금씩 해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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