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기준에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시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아님 실거주 희망하는 매수자가 나타났어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배경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언제 줘야하는가 입니다.
순조로운 매도를 목적으로
중도퇴거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이후에도
여전히
이사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낀물건으로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