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전세 물건입니다
매도인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각 4건으로 모두 합산하여
3억9천4백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8억6천5백만원이며 주인전세는 5억8천만원 세팅입니다.
86500/58000 (28500)
질문은 다음2가지입니다.
1)현재 남아있는 대출액이 2억 대라고 구두로만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가계약금2천만원 송금 이후 상황)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현재 남아있는 대출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대출잔액증명서” 라는 것을 각 은행별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현재 남아있는 대출잔액 상환을 언제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계약서 문구에는 “잔금시 상환말소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잔금일 이전 대출상환 or 잔금일 동시 대출상환
이 2가지 모두 문제없는 방법인지 아님 무조건 잔금일 이전에 대출은 모두 말소시켜야
소유권이전이 대출없이 깨끗하게 문제없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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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유로아님 안녕하세요 :) 근저당 물건 투자를 보고 계시는군요. 우선, 은행 별로 대출잔액서를 전부 확인하면 됩니다. 단, 대출잔액이 집값의 매매가에서 계약금, 중도금보다 작아야 리스크 없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을 잘 확인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잔금 시 상환 말소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하기 내용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매도인은 대출 상환 사실을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증명서 또는 상환영수증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지유로아님 빠이팅입니다 :)
자유로아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 조건으로 투자하셨는데 근저당 말소가 궁금하시군요 대출잔액의 경우 계약하시는 날 또는 그 전에라도 대출기관별로 잔액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억 정도의 대출이 남아있다면 잔금일날 대출상환 하면서 말소 또는 중도금을 주고 미리 상환, 말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대출 방지를 위해 특약사항에 추가 대출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유로아님 투자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유로아님 안녕하세요! 1) 자유로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행별로 서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서류 달라고 말씀하시면 보내주실거에요!^^ 2) 잔금 전 말소가 더 좋겠지만 만약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잔금일 안으로 즉시 상환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딩동댕2님께서 적어주신 특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약과 증빙서류만 꼼꼼히 챙기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무탈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