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전세 물건입니다
매도인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각 4건으로 모두 합산하여
3억9천4백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8억6천5백만원이며 주인전세는 5억8천만원 세팅입니다.
86500/58000 (28500)
질문은 다음2가지입니다.
1)현재 남아있는 대출액이 2억 대라고 구두로만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가계약금2천만원 송금 이후 상황)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현재 남아있는 대출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대출잔액증명서” 라는 것을 각 은행별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현재 남아있는 대출잔액 상환을 언제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계약서 문구에는 “잔금시 상환말소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잔금일 이전 대출상환 or 잔금일 동시 대출상환
이 2가지 모두 문제없는 방법인지 아님 무조건 잔금일 이전에 대출은 모두 말소시켜야
소유권이전이 대출없이 깨끗하게 문제없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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