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월부 수강하면서 25년 5월 30일 기준으로 1호기 잔금 완료 및 세입자 전세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25년 10월 이전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만 조정대상지역이라, 제가 1호기 투자한 곳은 비조정대상이라 2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라 알고 있는데 맞나요?
1호기 투자를 더 좋은곳에 못한거 같아서….내년에 갈아타려고 준비하는데 큰 차액은 아니지만…그래도 비과세 받는게 좋아서..이래 저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보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되실 글도 공유드릴게요!
https://weolbu.com/s/JLi7lcwzw0
추가 취득시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다음글 참고해보세요!
https://weolbu.com/s/JLi8Uy41aA
안녕하세요 대장우기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비과세 받으시는데 이상이 없어보입니다.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비조정인 경우 거주요건 없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은 수시로 변화하고 세금 부분은 항상 세무사 상담을 통해 크로스체크를 해야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네이버익스퍼트 이용하셔서 소액으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우기님 안녕하세요 :) 말씀주신대로 1주택자이면서 계약시 규제지역이 아니면서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과세여도 양도세를 0원으로 하여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미신고로 문제가 생기는 경유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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