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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가구 양도 소득세 비과세 문의

26.02.11

 

작년에 월부 수강하면서 25년 5월 30일 기준으로 1호기 잔금 완료 및 세입자 전세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25년 10월 이전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만 조정대상지역이라, 제가 1호기 투자한 곳은 비조정대상이라 2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라 알고 있는데  맞나요?

 

1호기 투자를 더 좋은곳에 못한거 같아서….내년에 갈아타려고 준비하는데 큰 차액은 아니지만…그래도 비과세 받는게 좋아서..이래 저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제리파파
26.02.11 08:08

안녕하세요 대장우기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비과세 받으시는데 이상이 없어보입니다.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비조정인 경우 거주요건 없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은 수시로 변화하고 세금 부분은 항상 세무사 상담을 통해 크로스체크를 해야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네이버익스퍼트 이용하셔서 소액으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뤠잇v
26.02.11 08:25

대장우기님 안녕하세요 :) 말씀주신대로 1주택자이면서 계약시 규제지역이 아니면서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과세여도 양도세를 0원으로 하여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미신고로 문제가 생기는 경유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안의풍요
26.02.11 08:26

안녕하세요 대장우기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조정대상지역: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2.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그리고 일시적1가구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주택을 추가 매수햇을때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매도시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 취득 2. 새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세금정책은 수시로 변화하기에 추후 매수,매도 결정 시 세세무관련사항은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우기님의 멋진 미래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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