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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아파트 매도 문의합니다.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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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둘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저는 회사 근처에 월세 거주 중입니다.

 

저는 이번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는 상관없는데, 

입지 떨어지는 1채(구로 비역세권 구축, 세입자 만기는 2027.7월)를 5월 9일까지 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이면 실거주 유예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구로구 1채를 팔고 구리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하려고 계획 중여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요태디
26.02.11 16:20

안녕하세요 summer500님. 우선 규제지역 내 두채를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요 규제지역 내 일시적 2가구라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발표된 정책내용에 따르면 말씀하신대로 5.9.까지 계약을 체결하시면 세입자 만기까지 매수인(무주택자에 한함)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계획하신대로 투자 되시길 응원합니다~

내안의풍요
26.02.11 16:21

안녕하세요 summer500님 :) 일시적1가구 2주택조건 :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주택을 사야 합니다. 2. 팔려고 하는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 3. 신규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4.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위사항이 해당되시면 일시적1가구 2주택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를 계획중 어제 발표된 바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므로 공식발표 후 진행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ㅏ summer500님의 멋진 투자 응원드립니다.

회오리감자
26.02.11 16:25

summer500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껴있는 집을 이번 기회에 매도해보려고 하시나봐요. 이미 비과세요건을 갖추셨다면 이번에 무주택자에게 세낀 상태도 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 만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퇴거 후에 실입주 하면 되니까요. 다만 그 다음에 어떤 집을 매수할 것인지 잘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매도 후에 어떤 가격대의 매수할 수 있는지, 자산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옆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닌지 잘 검토해보시면 좋겠어요. 구리시에서 2-3단지 정도 추려보시고 확실히 입지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시면 갈아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생활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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