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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 집 잔금시 기존 집의 보증금 받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1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내집마련기초반 듣고 내집마련 진행중입니다!

매매약정서 쓰고 토허제 오늘승인났어요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 처음으로 질문드리빈다.

 

저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전세 거주중이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상태이고 기존 계약 종료일은 올해 9월입니다

-2.1일자로 현재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원래는5.1일자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나,

매수한 집과의 스케쥴 조율로 4월 말로 나가고 싶음을 전달했습니다.

-4월 말 입주로 현재 반전세로 거주하는 집 매물 광고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시점에서

매수한 집 계약서를 쓸때 잔금일을 예)4월20일로 미리정했을때,

만약에 그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부모님 돈을 잠깐 빌려 4/20일에 잔금처리하고

현재 집은 5/1일에 잔금받아 부모님께 다시 전달

하는 과정을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잔금치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집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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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뤠잇v
1시간 전N

루밍님 안녕하세요 :) 우선 성공적인 매수 축하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반전세 자금을 활용하여 매수하는데 있어 일시가 조금 맞지 않으신걸로 생각됩니다. 일시적인 자금 유통을 통해 매수 잔금을 치는것이 현재 거주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은 없습니다. 개별물건 개별계약이기에 영향이 없으며 이사 마무리 후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연된다면 약속된 일시에 돈을 못받으실수 있으니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쓰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매수 축하드립니다.

내안의풍요
1시간 전N

안녕하세요 루밍님:)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할집의 잔금일자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우선 전세보중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일자가 5월1일이라면 계약서를 쓸때 5월 1일로 잔금일을 작성하시고 서로의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넣으시어 조정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주하려는 집에 고정된 날짜로 지정된다면 해당일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위의 특약사항을 사용합니다. 만약, 4월 말 어느일자로 고정이 된다면 대출, 차용등을 통해 해당날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짐을 다 뺴지마시고 소량의 짐을 현재 집에 놓고 가시어 점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신 후 전체짐을 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루밍님의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 응원드립니다.

등어
1시간 전N

안녕하세요 루밍님 :) 토허제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반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금 융통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실 수 있으신걸오 이해했습니다! 부모님께 잠시 빌리는 돈이 크고 6억이상의 아파트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면 차용증도 작성해놓는게 나을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요님 말씀처럼 짐을 다빼버리면 보증금 돌려받기가 리스크가 있어서 일부 짐은 놔두시고 가시는게 맞을 것 같네오 ! 보증금까지 잘 처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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