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기초반 듣고 내집마련 진행중입니다!
매매약정서 쓰고 토허제 오늘승인났어요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 처음으로 질문드리빈다.
저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전세 거주중이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상태이고 기존 계약 종료일은 올해 9월입니다
-2.1일자로 현재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원래는5.1일자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나,
매수한 집과의 스케쥴 조율로 4월 말로 나가고 싶음을 전달했습니다.
-4월 말 입주로 현재 반전세로 거주하는 집 매물 광고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시점에서
매수한 집 계약서를 쓸때 잔금일을 예)4월20일로 미리정했을때,
만약에 그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부모님 돈을 잠깐 빌려 4/20일에 잔금처리하고
현재 집은 5/1일에 잔금받아 부모님께 다시 전달
하는 과정을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잔금치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집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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