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계약서를 쓰러가는데 고민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내집마련 후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사갈 집 인테리어 기간 4주가 뜨는 상황인데
4주동안의 거처가 마땅치않아 현재 집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치르는게 아닌,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1달만 빌린 후 잔금을 치르려합니다.
이 경우 한달동안은 현재 거주중인 집에 주소가 되어있는데,
이사갈 집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쪽 집도 저의 소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할 경우 기존 집의 잔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주의해아할 부분이 무엇인지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정보>
*토허제지역이며, 허가는 1주전 이미 끝난 상태이고 6억이상의 집입니다.
*인테리어기간 끝난 후 전입까지 토허제 승인날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집 보증금(가족에게 한달동안만 빌릴 자금) 은 대략 3억이하 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봤을때는 전입신고를 잔금받고나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을지, 이 외 주의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해요 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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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루밍님 :) 새로 매수하는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받아오게 되지만 루밍님께서는 여전히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집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이기 때문에 현재살고 있는 집에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현재 집의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셔야하는 점 꼭 유의하세요! 새집으로는 실제 입주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허제 지역이라 4개월 이내 전입기간이 걸린다면 허가를 받을때 인테리어 등 정당한 사유를 함께 신고 하시면 되는데 내일 계약이라고 하시는것을 보니 허가가 이미 끝났거나 혹은 토허제 지역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토허제 지역이라면 해당 시구청에 이부분에 대해 다시 고지하시면 되오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억이상의 집을 매매하시게 되셨다거나 규제지역내의 집을 매수하셨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족에게 차용한 금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기로 빌린다고 해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셔야합니다. 단기거래임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기존 집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신 후 상환내역을 남겨두시면 추후 소명요청이 들어왔을때 증빙하시기 용이합니다^^ 루밍님 계약 화이팅입니다!
루밍님 안녕하세요~ 우선 내집마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우선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신 상태여야 해당 집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잔금일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합니다. 신규로 매매하신 주택은 토허제 지역의 경우 4~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비규제 지역이라면 은행의 대출 상품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순서를 정리해드리면 매매 잔금 - 인테리어 진행 - 11달 뒤 인테리어 완료 후 이사 및 전입신고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가족에게 상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인테리어와 이사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밍님! 말씀하신대로, 주소를 옮길경우 기존 집에 대항력과 우성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등기가 완료 후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없이도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또한 완료 전에 주민등록 이전하게 될 경우 기존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밍님의 내집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무리까지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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