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계약서를 쓰러가는데 고민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내집마련 후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사갈 집 인테리어 기간 4주가 뜨는 상황인데
4주동안의 거처가 마땅치않아 현재 집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치르는게 아닌,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1달만 빌린 후 잔금을 치르려합니다.
이 경우 한달동안은 현재 거주중인 집에 주소가 되어있는데,
이사갈 집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쪽 집도 저의 소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할 경우 기존 집의 잔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주의해아할 부분이 무엇인지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정보>
*토허제지역이며, 허가는 1주전 이미 끝난 상태이고 6억이상의 집입니다.
*인테리어기간 끝난 후 전입까지 토허제 승인날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집 보증금(가족에게 한달동안만 빌릴 자금) 은 대략 3억이하 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봤을때는 전입신고를 잔금받고나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을지, 이 외 주의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해요 월부!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