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음맘입니다.
오늘 본 계약을 하게 되어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
- 어제 밤에 매도인분께서 공동명의인데. 와이프분이 얼마전에
계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명하신 와이프분은 오늘 계약서 작성할 때에 못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상의 소유자이름과 지금 신분증의 이름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12시에 만나서 본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개명한 매도인분께서 못오실경우, 위임받으신 남편분(공동명의)께서 어떤 서류를 지참해 오셔야 하는지,
저희는 계약서 쓸 때에 어떤 부분을 더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2) 매도인이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90%정도가 됩니다.
계약금 5%+중도금 500만원(공실로 잔금전 인테리어 조건)일 경우
매매가-(채권최고액+계약금+중도금) = 3100만원이 됩니다,
(매도인분께서 어제밤에 본인들 채권최고액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셨다가 어제밤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깜짝놀라셨다고 합니다. 본인 실제대출보다 왜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일에 대출상환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나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어떤걸 받아야 하는걸까요?
또는 잔금 즉시 상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은행에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것인지, 사장님은 법무사가 다 처리해 주는 거라고 하시는데 처음이고, 용자 있는 집을 매수하는게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