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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얼마전에 개명을 한 경우 & 잔금시 매도인 대출상환말소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26.02.13 (수정됨)

안녕하세요 밝음맘입니다.

 

오늘 본 계약을 하게 되어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 

  1. 어제 밤에 매도인분께서 공동명의인데. 와이프분이 얼마전에

계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명하신 와이프분은 오늘 계약서 작성할 때에 못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상의 소유자이름과 지금 신분증의 이름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12시에 만나서 본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개명한 매도인분께서 못오실경우, 위임받으신 남편분(공동명의)께서 어떤 서류를 지참해 오셔야 하는지,

저희는 계약서 쓸 때에 어떤 부분을 더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2) 매도인이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90%정도가 됩니다.

계약금 5%+중도금 500만원(공실로 잔금전 인테리어 조건)일 경우

 

매매가-(채권최고액+계약금+중도금) = 3100만원이 됩니다,

(매도인분께서 어제밤에 본인들 채권최고액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셨다가 어제밤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깜짝놀라셨다고 합니다. 본인 실제대출보다 왜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일에 대출상환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나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어떤걸 받아야 하는걸까요?

또는 잔금 즉시 상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은행에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것인지, 사장님은 법무사가 다 처리해 주는 거라고 하시는데 처음이고, 용자 있는 집을 매수하는게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


수수진
26.02.13 10:14

안녕하세요. 밝은맘님! 본계약을 앞두고 긴장되실 것 같은 일이셔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질문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볼게요. 1. 먼저 매도인의 성명이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상 다를 때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게 핵심인데요.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주민등록초본(필수) : 과거 주소 변동 내역과 성명 정정(개명)내역이 포함되도록 발급할 것 - 이를 통해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게 ◾위임장 : 개명 후의 인감도장이 날인될 수 있어야할 것 ◾인감증명서 : 개명 후 성함으로 발급된 것이어야하고 3개월 이내 발급본 ◾신분증 : 개명 후 현재 신분증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도인본인(아내분)과 반드시 영상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매도 의사 및 개명 사실을 재확인하고 녹취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특약을 기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인은 개명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상 성명과 신분증상 성명이 상이함을 확인하며, 잔금 시까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완료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2. 현재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90% 정도면 높은 수준인데, 매도인이 실제 대출 원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안전하게 잔금을 치루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대출금 상환 영수증 : 잔금 당일, 매도인이 대출 상황하면 은행에서 즉시 발급해주고 법무사를 통해 이 영수증을 바로 확인하고 사본 보관하기 ◾말소 접수 증명 : 상환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해요. 보통 매수 측 법무사가 잔금에서 대출금떼서 직접 은행에 상환하고 말소 접수까지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부채증명서or 금융거래확인서 : 잔금전, 매도인에게 현재 정확한 대출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요청해서 리스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대로 보통 법무사가 처리하고, 잔금당일 매수인-매도인-중개사-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매수인이 입금한 잔금 중 일부를 법무사가 매도인 대출 계좌로 바로 입금해서 상환하고 그 자리에서 상환 영수증 확인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약하면, 주민등록초본(내역 포함) 포함해서 위의 내용들 체크하시면 개명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출건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이 높기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절대로 그냥 매도인 개인 계좌로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법무사 통해서 상환과 동시에 처리되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무사히 본 계약까지 별탈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안의풍요
26.02.13 10:20

안녕하세요 밝음맘님 :) 매도시 소유자가 개명하신 경우 소유자에게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본에는 개명 전후의 이름과 개명 시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이름과 현재 신분증의 주인이 동일인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특약으로 넣으시어 등기부등본을 현행화시키기실 요청드려야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서 변경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요청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시 : 매도인은 개명으로 인해 등기부상 성명과 현 성명이 상이함을 확인하며, 잔금 지급 전까지(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완료한다. (주민등록초본 확인 완료) 대출상환의 경우는 잔금 당일 취득세 신고와 등기 이전을 위해 고용한 법무사가 이 과정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잔금입금을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를 매도인의 대출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법무사가 전달받아 상환한 후, 대출금 상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저당권 말소까지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밝음맘님~ 잔금처리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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