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전세 낀 물건을 계약하고자 하는데 매매가를 호가보다 N억 정도 깍았고 기존 전세가가 다소 높게 껴있어서 투자금이 적게 들은 상황인데요.
잔금을 치르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부사님이 특약서에 이 내용을 넣었는데
“매수인은 현 임차인(전세보증금 O.O억)을 승계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임대차 계약서를(임차인, 매수인이 요청시)재작성하기로 한다.”
이 문구로 인해 저는 요청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요청하면 재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전세만기는 2026년 6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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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데이지님 전세승계를 하시는것같네요 보통 전세낀 물건을 매수시 세입자와 데이지님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입자가 요청할 때는 다시 쓰기도 합니다 매수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데이지30님 :) 전세승계를 하시는 물건에 투자하시려는 경우 전세계약서 작성작성 유무에 대해 궁금하시는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승계 시 별도로 작성하시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세만기시에 데이지30님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전세세입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차인이 새로이 작성을 원하는 경우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전세금반환시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경우는 은행에 반납하여하고, 아닐시는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전세대출과 전세금에 대하여 질권설정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계약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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